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의 장남 남모씨. / 사진=뉴스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의 장남 남모씨. / 사진=뉴스1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의 장남이 마약 투약 혐의로 넘겨진 재판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남씨는 필로폰 투약 혐의로 체포됐다가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풀려난 지 닷새 만에 또 마약을 투약해 구속기소 된 바 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5부(이정재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남씨에게 이같이 선고하면서 약물치료 강의 수강 80시간 이수와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치료감호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특수한 교육·개선 및 치료가 필요한 사람의 경우 치료감호소에 수용해 최대 2년간 치료하는 보호처분을 말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후 자수한 뒤 단약을 위해 여러 병원에서 치료받았으나 수사를 받던 도중에도 마약을 놓지 않았고 퇴원한 직후에도 필로폰을 매수해 투약했다"며 "짧은 기간 내 투약 및 매수 범행이 반복적으로 이뤄지는 등 심각한 마약 중독 상태인 점을 미뤄봤을 때 치료감호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재차 범행했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제삼자에게 마약 판매 또는 유통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 대한 가족의 선도 의지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남씨는 지난해 7월께 대마를 흡입하고 같은 해 8월부터 올해 3월 30일까지 성남시 분당구 소재 아파트 등에서 총 16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1월에는 이른바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펜타닐도 흡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3월 23일 필로폰 투약으로 현행범으로 체포됐던 남씨는 같은 달 25일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풀려났다. 하지만 영장 기각 닷새 만인 같은 달 30일 예정된 경찰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재차 필로폰을 투약했다가 결국 구속됐다. 남 전 지사는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치료 감호가 선고된 만큼 치료를 충분히 받고 건강하게 사회 복귀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