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지연 협박해 건설사에 1억3천만원 뜯은 노조원들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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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불구속 기소된 노조 간부 7명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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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현장 앞에서 집회를 열거나 안전 미비 사항을 고발해 공사를 지연시킬 것처럼 건설업체 관계자들을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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