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지연 협박해 건설사에 1억3천만원 뜯은 노조원들 징역형
함께 불구속 기소된 노조 간부 7명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9년 8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대전·충청지역 10개 건설회사로부터 1억2천900여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건설 현장 앞에서 집회를 열거나 안전 미비 사항을 고발해 공사를 지연시킬 것처럼 건설업체 관계자들을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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