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50억 클럽' 박영수 재산 20억원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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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최근 서울중앙지법에서 박 전 특검에 대한 추징보전을 인용 받아 집행했다.
동결된 재산은 박 전 특검 소유의 부동산, 예금, 채권 등 총 20억원 상당이다.
추징보전이란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피고인의 유죄 확정 전까지 동결하는 절차를 말한다.
박 전 특검은 2014년 11월3일∼2015년 4월7일 우리은행의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 감사위원으로 재직하면서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남욱 씨 등 민간업자들의 컨소시엄 관련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200억원 등을 약속받고 8억원을 수수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등)를 받는다.
그는 대장동 일당이 주축이 된 성남의뜰 컨소시엄 구성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가로 남씨 등으로부터 200억원과 시가 불상의 땅, 그 위에 지어질 단독주택 건물을 약속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2015년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 때는 선거 자금 명목으로 양 전 특검보를 통해 남씨 등으로부터 현금 총 3억원을 실제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2015년 3∼4월 우리은행의 역할이 여신의향서 발급으로 축소된 뒤에는 박 전 특검이 5억원을 받고 50억원을 약정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이외에도 박 전 특검은 딸 박모씨와 공모해 특검 재직 기간이던 2019년 9월6일∼2021년 2월26일 5차례에 걸쳐 김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로부터 '단기 대여금'으로 가장한 돈 11억원을 받은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