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교당하자 말다툼 끝 친구 살해 여고생, 첫 재판서 혐의 인정
지속된 폭언과 폭력으로 절교를 당하게 되자 말다툼 끝에 친구를 살해한 여고생이 첫 재판에서 범행을 인정했다.

A(18)양 변호인은 14일 대전지법 형사11부(최석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살인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살해한 사실 자체를 부인하지 않는다"며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사건 당일 범행 경위에 대해서는 일부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양 측은 이날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나이가 어린 점, 소년에 대한 보호 가치 등에 비춰 변론 요지를 비공개로 설명할 수 있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양은 지난 7월 12일 정오께 대전 서구에 있는 친구 B양의 자택에서 B양을 때리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같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친구 사이로, A양은 범행 당일 B양의 물건을 돌려준다는 취지로 집에 찾아가 말다툼 끝에 범행을 저질렀다.

검찰 수사 결과 A양은 2년 전부터 B양과 친하게 지내 왔으나 그 과정에서 폭언과 폭력을 일삼아 학교폭력 사건으로 접수됐고, 지난해 7월 반 분리 조치까지 이뤄졌다.

그러다 올해 3월부터 A양이 연락해 다시 만나게 됐으나 연락이 늦거나 대답하지 않으면 메시지를 보내는 등 지속적인 괴롭힘에 B양이 절교를 선언했고, 이에 '죽일 거야'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A양은 B양이 숨지자 본인도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으며, 실패하자 경찰에 자진 신고했다.

다음 재판은 11월 6일 진행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