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예결위 구성 반발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제천시의회, 여야 자리다툼에 추경 심사 파행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자리를 둘러싼 충북 제천시의회의 여야 간 다툼이 법정 싸움으로 비화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제천시의원 3명은 지난 11일 임시회에서 의결한 제2기 예결위 구성에 자신들이 포함된 데 반발,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

국민의힘 소속 이정임 의장이 예결위 구성안을 임의로 작성해 직권 상정한 뒤 국민의힘 의원들의 찬성으로 가결한 것은 헌법 제10조가 보장하는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의 전제인 자기결정권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주장이다.

민주당 측은 "위원 구성에 양당 협의가 없었고, 당사자의 의견도 묻지 않았다"며 "그 누구도 자기 의사에 반해 예결위원을 하라고 강제할 수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시의회 사무국 관계자는 "예결위 구성안을 의장이 직권 상정한 것은 상임위와 특별위 위원의 선임과 개선에 관한 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규정에 따른 것으로 절차상 하자가 없다는 전문가의 법률 검토도 받았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8명과 민주당 5명으로 구성된 제천시의회는 추경 심사를 위한 임시회 회기를 진행 중이나 예결위 구성안이 통과된 이후 사흘째 파행을 이어오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이 상임위 활동 거부에 나서면서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자치행정위원회가 추경안 심사도 못 하고 공전을 거듭하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제1기 예결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았으니 협치 차원에서 2기 위원장은 민주당 몫이 돼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반면 국민의힘 측은 "제9대 시의회 원 구성 당시 부의장과 산업건설위원장 두 자리를 민주당 몫으로 배정했고 민주당도 이에 동의했다"면서 "추가로 예결위원장까지 맡으려는 것은 현재의 의석 분포를 만들어준 유권자의 의사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