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내년까지 전국에 4개 이상의 교육자유특구를 지정한다. 적극적인 규제 완화와 지원을 통해 지역 교육을 강화하고 지역 인재 유출을 막기 위해서다.

교육부는 14일 지방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교육자유특구를 지정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지방 거주민의 자녀 교육 부담을 완화하는 게 목표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와 인구 유출로 지역 간 격차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이달 안에 정부 시안을 내놓고 오는 11월 공청회 등을 열어 현장 의견을 수렴해 시범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12월부터 시범사업 공모를 시작해 내년부터 4~5개의 교육자유특구를 시범 운영할 방침이다.

교육자유특구로 지정되면 지방정부의 권한과 책임이 대폭 확대된다. 교육부는 지방정부, 시·도교육청이 주도적으로 맞춤형 교육을 추진하도록 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강화하고, 시·도 교육감에게 권한을 위임한다. 교육부는 “지방에서 지역 교육 발전전략을 상향식으로 제안하면 이를 반영해 규제를 완화하고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것”이라며 “지역 주도의 대학지원체계(RISE), 기회발전특구 등과 연계해 지역 발전을 위한 여건을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방정부의 돌봄 기능도 강화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늘봄학교, 유보통합, 학교시설 복합화 등 교육개혁 과제와도 연계해 경쟁력을 높이고 디지털 수업 혁신으로 공교육 경쟁력을 제고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지역의 고른 발전을 유도해 지방시대를 구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등학교와 대학교의 협력도 강화한다. 지역인재 장학금이나 지역인재전형 등을 확대해 지방대에서 역량 있는 인재를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