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채용 강요' 건설노조 경인본부 간부 2명 징역형(종합)
건설사에 노조원 채용을 강요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소속 건설노조 경인본부 간부 2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4일 검찰과 민주노총 인천본부에 따르면 인천지법은 이날 선고 공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건설노조 경인본부 사무국장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노조 총괄조직부장 B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 등이 (건설사들에) 해악을 고지한 정도가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를 넘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 등은 2021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인천 건설 현장 3곳에서 건설사들을 상대로 노조 조합원들의 채용을 강요해 233명을 고용하게 하는 등 불법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건설사에 다른 노조 조합원들과의 고용 계약을 취소하도록 강요하거나, 자신들에 대한 처벌 불원서를 요구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 2월 건설노조 경인본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벌인 끝에 실제 조합원이 채용된 부분을 재산상 이득으로 판단, A씨 등에게 공동공갈죄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당시 건설노조 경인본부는 건설사와 교섭 과정에서 합법적으로 요구한 채용이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인천본부 관계자는 "정당한 노동 활동을 통해 건설사와 고용 협의를 했고 그 범위 안에서 채용이 이뤄진 것"이라며 "다음주께 구속된 전국 노조원들의 석방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도 열 방침"이라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협박 행위가 정상적인 노조 활동의 일환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전부 유죄를 선고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