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내놔"…헤어진 연인에게 148회 '문자 폭탄'
광주지법 형사9단독 임영실 판사는 13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34)씨에 대해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6~11월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148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자택에 찾아가 쪽지를 두거나 초인종을 20여분간 누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증거인 문자메시지를 보면 사건 초기에 A씨는 "잠시 잠깐이었지만 행복했고, 즐거웠다"는 등의 메시지를 보냈으나 한 달여간 지나서는 사귀던 기간 줬던 돈을 돌려 달라고 협박성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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