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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전세사기 피해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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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남 브리프
    부산시는 ‘부산형 전세사기 피해자 금융·주거 지원사업’을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임차인 등 665명의 재기를 위해 주거 안정 관련 제도를 마련했다. 연 1.2~2.1% 수준의 전세대출 이자를 최대 2년간 지원하고, 월 40만원 한도 월세를 실비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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