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10월부터 소·돼지 분뇨 이동 제한…"구제역 예방"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이 기간 소·돼지 분뇨는 경남·부산·울산 간 이동만 허용된다.
ADVERTISEMENT
구제역은 소·돼지 등 우제류(발굽이 둘로 갈라진 동물)에 발생하는 제1종 법정가축전염병이다.
전염성이 매우 강하고, 증체량 감소 또는 폐사까지 이를 수 있어 발생 때 축산업에 큰 피해를 끼친다.
ADVERTISEMENT
/연합뉴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