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10월부터 소·돼지 분뇨 이동 제한…"구제역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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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간 소·돼지 분뇨는 경남·부산·울산 간 이동만 허용된다.
인접한 경북의 경우 철저한 검사를 거쳐 예외적으로만 분뇨 이동이 가능하다.
구제역은 소·돼지 등 우제류(발굽이 둘로 갈라진 동물)에 발생하는 제1종 법정가축전염병이다.
전염성이 매우 강하고, 증체량 감소 또는 폐사까지 이를 수 있어 발생 때 축산업에 큰 피해를 끼친다.
창원시 관계자는 "분뇨 이동 제한과 더불어 차량 소독, 구제역 백신 접종을 통한 차단방역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