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명은 영장 기각…'자살충동' 마약류 검출
'경찰관 추락사' 집단마약 주도 2명 구속(종합)
서울 용산경찰서는 11일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현직 경찰관이 추락사할 당시 마약 모임을 주도한 혐의로 정모(45)씨와 이모(31)씨를 구속했다.

서울서부지법 정인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한 뒤 "증거 인멸과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함께 심문한 김모(31)씨에 대해서는 "주거가 일정하고 사회적 유대관계에 비춰 볼 때 도주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정 부장판사는 "혐의 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소환조사에 성실히 임한 점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3명은 지난달 26일 밤부터 이튿날 새벽 사이 정씨가 임대한 용산구의 한 아파트 14층 집에 모여 마약을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를 받는다.

경찰은 김씨와 이씨가 함께 모임을 기획하고 여기에 이씨가 마약을 공급한 것으로 보고 장소를 제공한 세입자 정씨와 함께 지난 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헬스 트레이너, 이씨는 대기업 직원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이들 3명을 비롯해 참석자 5명은 지난달 말 마약 간이시약 검사와 이후 정밀감정에서 케타민·MDMA(엑스터시)·필로폰 등 마약류 양성 반응을 보였다.

정씨는 대마도 양성 반응이 나왔다.

이씨의 소변에서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는 메스케치논와 펜사이클리딘 유사체 성분이 추가로 검출됐다.

일명 '천사의 가루'로 불리는 펜사이클리딘은 1950년 의료용 마취제로 개발됐지만 자살 충동과 환각, 발작 등 부작용이 심각해 사용이 중단됐다.

경찰 관계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일부의 소변 정밀감정 결과만 회신받았다.

모발 등 나머지 감정 결과까지 살펴봐야 투약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수사는 지난달 27일 오전 5시께 모임이 열린 서울 용산구의 아파트에서 강원경찰청 소속 A 경장이 추락해 숨지면서 시작됐다.

경찰은 당초 이 모임에 A 경장 외에 15명이 참석한 것으로 파악해 전원 입건했으나 최근 5명이 더 있었던 사실을 확인했다.

추가 참석자 중 해외로 출국한 것으로 추정되는 외국인 1명을 제외한 4명도 입건됐다.

참석자들은 운동 동호회로 모였고 A 경장이 창문을 열고 투신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투신할 때 방에 다른 일행은 없었던 것으로 보고 추락 전후 참석자들의 행적과 내부 상황을 파악 중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