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같다며 여직원 추행한 사장…"운 없어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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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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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1월 9일에도 B양을 추행하는 등 모두 9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한 사실이 공소장에 포함됐다.
B양은 A씨의 추행으로 5개월 만에 일을 그만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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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다만 피해자와 민·형사상 합의하고 선처를 탄원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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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경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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