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비 등 명목으로 3억5천만원 뜯어낸 노조 간부 3명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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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은 이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모 건설노조 부울경 본부장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노조 간부 2명에게 징역 1년 2개월씩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소속 노조원이 없는데도 건설 현장 앞 집회, 안전 미비 사항 신고 등을 통해 공사를 방해할 것처럼 협박해 2021년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공사 현장 45곳에서 노조 전임비 등 명목으로 약 3억5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