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버스 논란'에 교육청 "사고시 책임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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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현장에서의 어려움을 고려해 최근 경찰청은 법제처 해석에 따른 단속 대신 당분간 계도·홍보를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학교에서는 사고 등이 발생하면 학교장이나 인솔 교사가 민·형사 책임을 질 수 있다는 부담으로 수학여행 등을 취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윤건영 교육감은 "(전세버스를 이용한) 수학여행 등에서 발생하는 민·형사 책임을 도교육청이 부담하겠다는 원칙을 마련해 각급 학교에 공문으로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현장에서 정상적인 교육활동 과정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민ㆍ형사상 소송이 제기될 경우 교육청이 전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며 "계획된 수학여행이나 체험학습이 정상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박근아기자 twilight1093@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