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MBC와 사적 이해관계에도 MBC 관련 심의·의결 회피 안 해"
尹, '이해충돌 위반 논란' 정민영 방심위원 해촉안 재가
인도네시아·인도를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8일 과거 소송에서 MBC 측을 대리해 이해충돌 방지 규정 위반 논란이 불거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정민영 위원 해촉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은 오늘 인사혁신처에서 상신한 정민영 위원에 대한 해촉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변호사이자 야권 추천 방심위원인 정 위원은 윤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 논란과 손석희 전 JTBC 대표이사의 동승자 의혹 논란 보도 등과 관련한 소송에서 MBC 측을 대리한 바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정 위원은 변호사로서 MBC로부터 여러 사건을 수임하여 법률 대리를 하는 등 사적 이해관계가 얽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신고하거나 회피하지 않은 채 MBC 방송관계자들의 징계 등 제재 조치를 결정하는 방심위 심의·의결에 56회 참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방심위 심의의 공정성, 독립성, 신뢰성의 근간을 훼손한 것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명백한 이해충돌 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가짜뉴스 대응을 위해서는 방심위 심의의 공정성을 회복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돈을 받고 MBC 사건을 수임해가면서 MBC 관계자들의 징계·심의에 계속 참여해온 것은 방심위의 정상 기능을 훼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위원에 대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고발 사건을 조사해온 권익위는 이날 오전 브리핑을 열고 정 위원이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 징계와 과태료 부과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