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법원, 발주기관 잘못 등으로 제조공정 불가능했던 기간 제외
P-3C 성능개량 늦어 720억 못받은 대한항공, 470억 받게 돼
대한항공이 P-3C 해상초계기 성능개량사업 지연으로 방위사업청에서 720억원을 못받았다가 470억원은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한정석 부장판사)는 7일 대항항공이 국가를 상대로 낸 물품대금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473억4천747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사유나 중요 관급재 공급이 지연돼 제조공정이 진행 불가능한 경우 모두 지체상금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며 "발주기관 잘못으로 작업이 지연된 기간과 관급재 공급이 지연돼 제조공정이 불가능했던 날을 지체일수에서 면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2013년 3월 방위사업청으로부터 4천억원 규모의 P-3C 해상초계기 성능개량 사업을 수주했다.

P-3C 해상초계기는 1995년 미국 록히드 마틴사에서 도입한 기종으로 전파를 이용해 잠수함을 탐색한다.

당초 대한항공은 2016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4년 가까이 지체됐다.

방사청은 기한 내에 계약이 이행되지 않았다며 이자까지 약 726억원을 대한항공에 줄 물품대금에서 뺐다.

대한항공은 2021년 2월 사업 지연 책임이 없다며 방사청에 726억원을 달라고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