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7월 17일부터 8월 11일까지 도내 주요 계곡과 하천 등 여름철 휴양지 업소 360곳을 단속해 불법행위를 한 38곳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하천구역과 공유수면 무단 점용' 8곳, '미신고 식품접객업소 운영' 11곳, '식품접객업 영업장 면적 확장 미신고' 8곳, '미등록 야영장 운영' 4곳, '미신고 유원시설 운영' 2곳, '미신고 숙박업 및 미신고 식육판매업' 5곳 등이다.
가평 A펜션의 경우 하천구역 내 토지를 무단 점용하고 데크와 수영장 등 편의시설을 설치해 펜션 이용객들에게 제공하다 적발됐다.
광주 B음식점은 하천수를 무단 취수해 식당 이용객들에게 물놀이용으로 제공하다 적발했고, 시흥 D카페는 식품접객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저수지를 찾는 행락객들에게 커피, 차 등을 판매하다 단속됐다.
하천구역 무단 점용·사용은 하천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미신고 식품접객업 영업과 영업장 면적 변경 미신고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홍은기 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2019년부터 도내 계곡, 하천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불법행위를 적극적으로 단속해 2019년 142건, 2020년 74건, 2021년 47건, 2022년 68건, 올해 38건으로 매년 불법행위가 줄고 있다"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해 관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