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건 폭로자 진술 오락가락"…강 시장 측근 2명 집행유예
'금권 선거 의혹'…강임준 전북 군산시장, 항소심도 무죄(종합)
'금권 선거 의혹'으로 법정에 선 강임준 전북 군산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백강진 부장판사)는 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매수)로 기소된 강 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다만, 강 시장과 공모 관계가 밝혀지지 않았으나 이 사건을 폭로한 김종식 전 전북도의원을 회유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전 대표이사 등 2명에게는 원심이 정한 벌금 200만원보다 높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을 폭로한) 김종식 피고인이 강임준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날짜와 시간이 여러 차례 바뀐다"며 "김종식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지난해 4월 21일 돈을 받았다고 했다가 23일로 날짜를 변경하고 시간도 오후 4시에서 3시로, 1시 30분으로 번복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종식 피고인은 돈을 건네받은 장소에 10명 정도가 있었다고 했는데 당시 선거사무소 개소식에는 수백명이 운집했다"며 "이는 경험한 진술이라기보다 최초 진술이 객관적 증거에 어긋나자 계속 짜맞추기 식으로 번복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러한 이유를 들어 김종식 피고인의 진술은 형사처벌에 필요한 증명력이 부족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강 시장 측근 2명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이 금지하고 있는 매수 행위로 인해 선거의 공정성이라는 가치가 심하게 훼손됐다"며 "수사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준법의식이 결여된 태도를 보인 점, 다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이들에 대한 형을 다시 정했다"고 덧붙였다.

강 시장은 더불어민주당의 지난 지방선거 당내 경선 당시, 김종식 전 전북도의원에게 '선거를 도와달라'며 200만원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이와 별개로 강 시장 측 인사가 김 전 도의원에게 또 200만원을 건넸고, 이후 김 전 도의원이 "돈을 받았다"고 폭로하자 강 시장 측이 회유 목적으로 다시 500만원을 줬다는 게 검찰의 수사 결과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