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서 기간제 경력 불인정…인권위 "평등권 침해"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6일 인권위에 따르면 A 공기업이 신규 입사자의 호봉을 정할 때 정규 교원 경력은 근무 기간의 60%를 호봉에 반영하지만 기간제 교원의 경력은 전혀 인정하지 않아 부당하다는 진정이 지난 4월 제기됐다.
사측은 "대부분 기업에서 계약직과 정규직은 채용 과정에서의 노력, 합격 이후 육성 비용과 노력 등이 다르다"며 "경력인정은 입사 전 개인의 노력, 검증된 인재 육성 체계를 통해 쌓은 경력 사항에 대한 보상 개념으로 계약직 근로 기간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사회적 신분 차이에 따른 차별적 처우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이런 해명이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며 A사 사장에게 기간제 교원 경력을 일률적으로 배제하지 말라고 권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