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서면약정 안 해…공정위, 과징금 7천200만원 등 부과
절차 어기고 아웃렛 입점업체와 판촉비용 분담…세이브존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아웃렛 운영업체 세이브존I&C가 입점업체와 사전 서면 약정을 하지 않고 판매촉진 행사를 진행하는 등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행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7천2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세이브존I&C는 2019년 1월부터 2021년 7월까지 56개 입점업체(납품업체)와 판촉 행사 94건을 시행하면서 사전 서면 약정 없이 납품업체들에 행사 비용 50%(1천800만원)를 부담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르면 판촉 행사의 명칭, 기간, 소요 비용 등을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고 납품업체에 행사 비용 분담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대규모 유통업자가 임의로 판촉 행사를 기획하고 비용을 전가하더라도 납품업자는 이를 거절하기 어려우므로 약정 내용을 문서화함으로써 불이익을 방지하고, 사후 분쟁 발생 시 책임소재를 명확히 가릴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한 세이브존I&C는 2019년 1월부터 2021년 8월까지 22개 납품업자와 연간 거래 기본계약을 체결하면서 거래 형태, 거래 품목, 기간 등 필수 사항이 기재된 계약서면 22건을 납품업자에게 교부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세이브존I&C가 5개 납품업자의 계약 서면을 보존 의무 기간(계약 종료일로부터 5년) 보존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