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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편 폭력 막으려다 쌍방폭행 피의자 된 아내…헌재 "정당방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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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기소유예는 기본권 침해
    사진=한경DB
    사진=한경DB
    부부싸움 도중 남편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여성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을 헌법재판소가 인용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31일 청구인 A씨가 "인천지방검찰청의 기소유예 처분으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당했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A씨는 2021년 1월 집에서 남편 B씨와 부부싸움을 하다가 112신고를 위해 B씨가 들고 있던 휴대폰을 뺏는 과정에서 손톱으로 B씨의 팔을 할퀴었다. 검찰은 이 사건을 쌍방폭행 사건으로 판단하고 A씨의 폭행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A씨는 같은 해 8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으로 A씨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됐다고 보고 이를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남편의 팔을 할퀸 A씨의 행위가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할 수 있음에도 A씨의 폭행죄가 성립한다는 전제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것은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라는 취지다.

    헌재는 폭행 당시 상황이 녹음된 음성녹취 파일 등 증거를 분석한 결과 A씨의 행위에 사회 관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다고 봤다. 우선 A씨의 폭행은 B씨가 먼저 위법한 유형력을 행사하자 이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또 A씨는 B씨로부터 폭행을 당해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함에도 A씨가 행사한 유형력은 경미했다. 헌재는 손톱으로 할퀸 행위도 여성으로서 폭행을 회피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 수단이라고 봤다.

    헌재는 "청구인의 행위가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밝히지 않고 폭행 혐의가 인정됨을 전제로 내려진 이 사건 기소유예 처분은 수사미진, 법리 오해의 잘못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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