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구제위원회에서 폐암 사망자 1명 피해 인정
살균제와 환경·유전적 요인 구분 안 된단 이유로 신속심사 않기로
폐암도 가습기살균제 피해로 인정…개별심사 거쳐 구제
폐암이 가습기살균제 피해로 인정됐다.

환경부는 5일 오후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열린 제36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에서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된 뒤 폐암으로 숨진 1명의 피해를 인정하고 구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간 폐암은 가습기살균제 피해로 사실상 인정받지 못해왔다.

환경부는 "그간 연구로는 폐암을 가습기살균제 피해로 인정하기에 과학적 근거가 불충분해 판정을 보류하고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2021년 7월 폐암 피해를 인정받은 피해자가 1명 있었으나 이 사례는 젊은 나이(20대)에 폐암이 발생했고 흡연자도 아니어서 가습기살균제 외엔 폐암 발병을 설명할 요인이 없어 개별적 인과관계 검토 끝에 피해를 인정받은 경우라고 환경부는 부연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신청자 가운데 폐암을 진단받은 사람은 206명이다.

폐암이 가습기살균제 피해로 인정되는 데는 2021년 3월부터 작년 12월까지 고려대 안산병원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가 진행한 '가습기살균제 성분 물질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 인산염(PHMG)에 의한 폐 질환 변화 관찰 연구' 결과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PHMG에 노출되면 폐암이 발병할 수 있다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연구 결과를 보면 쥐 기도에 PHMG 농도를 달리해 2주 간격으로 5번 나눠 투여한 결과 20주 후 모든 쥐에서 폐 염증·섬유화가 확인됐고 40주 뒤에는 1㎏당 0.2㎎과 1.0㎎ 노출된 각각 1마리와 5.0㎎ 노출된 9마리에서 폐 악성종양이 발생했다.

54주 뒤에는 0.2㎎ 노출 1마리, 1.0㎎ 노출 3마리, 5.0㎎ 노출 14마리에서 폐 악성종양이 확인됐다.

환경부는 "폐암이 발병했다고 모두 피해를 인정받을 수 있진 않고 신청이 들어오면 개별로 피해 인정을 검토하겠다"라면서 특히 "환경·유전적 요인으로 폐암이 발생한 경우와 가습기살균제 때문에 폐암이 발생한 경우를 구분할 수 없으므로 신속심사는 적용하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신속심사는 국민건강보호법상 요양급여비 청구자료 등으로 신속하게 구제급여 지급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신속심사를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이날 온라인 기자회견에서 "개별 심사만 진행되면 폐암 피해자들이 다시 수년간 판정을 기다려야 하는 고통을 받게 될 것"이라면서 "흡연이나 고령을 이유로 피해를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센터는 직업성 폐암의 경우 흡연자이거나 고령자이더라도 벤젠·석면 등 폐암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에 노출된 직업력이 있으면 산업재해로 인정받는다고 강조했다.

이날 피해구제위원회에서는 피해를 인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총 136명에 대해 구제급여 지급이 결정됐다.

또한 피해는 인정받았으나 피해 등급이 결정되지 않은 피해자 357명 피해 등급이 정해졌다.

이번 위원회로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는 5천176명으로 늘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