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노 "근거 없는 비난 멈추길"…원공노 "무의미한 소송 멈추길"

상급 노동조직 탈퇴를 놓고 원주시청공무원노동조합(원공노)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이 치열한 소송전을 치르는 가운데 원공노가 전공노를 상대로 한 2건의 형사 고발 사건이 경찰에서 각하됐다.

2심도 '탈퇴적법' 원공노, 전공노 고발한 형사사건 2건은 각하
강원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해직자 생계비 지급 규정을 위반해 전공노 해직자 2명에게 17년간 20억원을 지급한 것은 업무상 배임이라며 전공노 위원장을 상대로 낸 고발 사건을 각하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은 전공노 희생자 구제 규정상 해직자 생계비 및 해직자 퇴직 후 생계비 지급 및 지급 중단 결정은 전공노 전국대의원대회에서 결정된다는 점 등으로 볼 때 전공노 위원장의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전공노 위원장과 과거 지방선거에 출마한 7명의 해직 간부를 포함해 총 8명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고발한 사건도 각하 결정했다.

원공노의 고발장에는 전공노가 지방선거에 출마한 해직 간부 7명에게 '정치활동 시에는 무급 처리한다'는 내부 규정을 바꿔 생계비 명목으로 10억원(추정) 상당을 지급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경찰은 해직자 생계비를 받은 사람이 정치활동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해직자 생계비가 정치자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생계비 지급 및 중단 결정 역시 전국대의원대회에서 결정한다는 점으로 미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에 전공노 강원지역본부는 이날 논평을 통해 "전공노 흠집내기용 고소인 만큼 경찰의 각하 결정은 당연한 결과"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더 이상 근거 없는 비난을 멈추길 바란다"고 밝혔다.

2심도 '탈퇴적법' 원공노, 전공노 고발한 형사사건 2건은 각하
앞서 전공노는 업무상 횡령, 업무 방해 혐의로 원공노 집행부를 고발했지만 2건의 형사사건 역시 수사기관에서 모두 '혐의없음' 종결 처리됐다.

원공노의 전신인 전공노 강원지역본부 원주시지부 비상대책위원회는 2021년 8월 24일 온라인 총회를 열고 찬반 투표를 통해 상급 노동조직인 민주노총 산하 전공노를 탈퇴했다.

이를 두고 전공노는 규약·규정을 위배한 탈퇴라며 원공노를 상대로 '총회결의 무효 확인'을 제기했지만, 두 차례의 가처분에 이어 본안 소송 2심까지 모두 패소해 대법원 상고를 검토 중이다.

2심 직후 원공노는 성명을 통해 "두 차례 가처분과 본안 1심에 이은 항소심 모두 재판부는 원공노의 손을 들어줬다"며 "거대기득권노조인 전공노는 괴롭힘의 수단인 무의미한 소송을 멈추고 정상 노조로 돌아가라"고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