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임직원 투기로 2021년 나온 혁신안 실태 발표…"근본적 쇄신 필요"
경실련 "LH 임직원 직무관련 부동산 신고 0…혁신안 성과없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021년 정부와 여당이 내놓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안이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며 근본적 쇄신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5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LH와 인사혁신처, 국토교통부 등에 정보 공개 청구를 한 결과 이른바 'LH 5법'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음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에 규정된 LH 임직원의 부동산 매매신고제가 '자진신고'로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이 LH에 정보공개 청구한 자료에 따르면 이 법이 시행된 작년 5월부터 올해 1월2일까지 LH 임직원이 직무 관련 부동산을 매매했다고 신고한 건은 0건, 직무상 비밀 이용으로 처벌된 건도 0건이다.

그런데 정의당 심상정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국토교통부 자료를 보면 2021년 4월1일∼9월30일 LH 임직원 부동산거래를 정기조사한 결과 미공개 정보이용 등으로 각각 2건의 수사의뢰와 감사의뢰가 있었다고 경실련은 전했다.

경실련은 "이해충돌방지법은 업무 관련 부동산 매입뿐 아니라 보유도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며 "LH 정보공개 자료와 국토부 자료의 시기가 맞물리는 것은 아니지만 2021년도에 적발된 내용이 있는 만큼 법 시행 후 이런 문제가 사라졌는지 LH가 밝혀야 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공직자윤리법상 LH 임직원의 재산등록제의 경우에는 관련 자료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아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경실련은 2021년 LH와 정부가 각각 내놓은 혁신안도 모두 미흡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직접 LH 쇄신을 챙기고 근본적인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며 "LH를 주택개발업무와 제3기 신도시 사업참여에서 배제하고 공직자 투기·이해충돌 방지 제도 실효성 강화, 분양원가 등 투명한 행정정보 공개, 전관영입업체 입찰참가 배제 등을 시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경실련은 또 이한준 LH 사장이 취임 전인 2019년 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종합자문 활동을 한 ㈜용마엔지니어링에 LH 퇴직자가 재취업했고 이 업체와 LH가 지난해 계약 11건을 체결했다며 수의계약 체결 등이 공정했는지 철저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2년 전 LH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 논란이 일자 국회는 공직자윤리법, 이해충돌방지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을 포함한 'LH 5법'을 통과시킨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