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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2013년 김학의 무혐의' 수사팀 기록 확보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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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검 압수수색…고발인 조사 후 수사 본격 착수
    공수처, '2013년 김학의 무혐의' 수사팀 기록 확보 나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무혐의 처분했던 1차 수사팀의 수사 기록 확보에 나섰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특별수사본부(이대환 부장검사)는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김 전 차관 사건의 과거 수사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수사 기록은 공문으로 전달받을 수 없어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는 것"이라며 "수일 정도 걸릴 예정이며 검찰과도 협의가 이뤄진 사항"이라고 전했다.

    앞서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관리본부장은 지난 7월 김 전 차관 사건의 1차 수사팀에 소속됐던 검사들이 김 전 차관의 범죄를 알고도 무혐의 처분을 했다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한 뒤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2013년 7월 건설업자 윤중천씨 별장에서 촬영된 성접대 동영상과 피해 여성들의 진술을 토대로 김 전 차관과 윤씨를 특수 강간 등 혐의로 검찰에 넘겼지만 같은 해 11월 검찰은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했다.

    이후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4월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가 김 전 차관 사건을 재수사하라고 권고하자 검찰은 2019년 6월 김 전 차관을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윤씨를 특가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했다.

    김 전 차관이 받은 성 접대도 뇌물의 일부로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김 전 차관은 지난해 무죄·면소 판결을 확정받았다.

    윤씨는 2020년 징역 5년6개월이 확정됐다.

    차 전 본부장은 재수사 중이던 2019년 3월 김 전 차관이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하려 하자 불법으로 출국을 금지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올해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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