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사립대학 교비 전용 금지한 사립학교법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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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 유용' 김문기 前상지대 총장 제기 헌법소원 기각
사립대학의 교비회계 자금을 다른 회계로 옮겨 사용할 수 없도록 정한 사립학교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고(故) 김문기 전 상지대 총장이 옛 사립학교법 제29조 제2항·6항 등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지난달 31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사립학교법에 따라 학교 회계는 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로 나뉘며 교비회계 자금은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재산을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김 전 총장은 2014∼2015년 상지대 교비회계 자금 5천여만원을 학교 관련 소송비용 등으로 사용했다가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업무방해 등 다른 혐의까지 더해져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았다.
상고심 도중 김 전 총장은 해당 사립학교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가 기각되자 2021년 6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김 전 총장은 사립학교법으로 인해 법인이 사립학교를 운영할 자유가 침해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 및 재산의 전용을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강력한 제재는 사립학교의 발전을 이루기 위해 꼭 필요한 조치"라며 "처벌조항이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우리나라에서 사립학교가 공교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높다"며 "이 조항은 사립학교가 교육기관으로서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는 동시에 교육의 공공성을 지킬 수 있는 재정적 기초를 보호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사립학교법이 특정한 경우 교비회계 자금을 전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는 점, 다소 모호한 상황에서 법원이 개별 사안을 구체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연합뉴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고(故) 김문기 전 상지대 총장이 옛 사립학교법 제29조 제2항·6항 등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지난달 31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사립학교법에 따라 학교 회계는 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로 나뉘며 교비회계 자금은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재산을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김 전 총장은 2014∼2015년 상지대 교비회계 자금 5천여만원을 학교 관련 소송비용 등으로 사용했다가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업무방해 등 다른 혐의까지 더해져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았다.
상고심 도중 김 전 총장은 해당 사립학교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가 기각되자 2021년 6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김 전 총장은 사립학교법으로 인해 법인이 사립학교를 운영할 자유가 침해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 및 재산의 전용을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강력한 제재는 사립학교의 발전을 이루기 위해 꼭 필요한 조치"라며 "처벌조항이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우리나라에서 사립학교가 공교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높다"며 "이 조항은 사립학교가 교육기관으로서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는 동시에 교육의 공공성을 지킬 수 있는 재정적 기초를 보호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사립학교법이 특정한 경우 교비회계 자금을 전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는 점, 다소 모호한 상황에서 법원이 개별 사안을 구체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