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아내와 불륜관계라고 오해한 50대 남성에게 우산을 휘둘러 다치게 한 남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최치봉 부장판사)은 특수상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게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8일 오후 7시20분께 경기 구리시 한 주차장에서 자기 아내가 피해자 B씨(53)와 대화하는 모습을 보고 불륜관계라고 오해해 길이 40㎝짜리 접이식 우산으로 B씨를 폭행했다.

갑작스러운 폭행에 B씨가 넘어지자 A씨는 피해자의 목을 발로 밟은 뒤 우산으로 눈 부위를 찌르고 누르는 등 폭행을 이어갔고, 이 폭행으로 B씨는 뇌진탕과 함께 이마 부위가 찢어져 봉합수술을 받는 등 전치 2주의 피해를 보았다.

이 사건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받던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는 0.092%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되기도 했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접이식 우산은 위험한 물건이 아니고 상해를 입힌 사실도 없다"면서 특수상해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에 사용한 우산은 피해자 입장에서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줄 수 있는 물건이고, 당시 피해자가 상당량의 피를 흘린 점 등 피해 사실도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또 "A씨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가격해 상해를 입힌 데다 관련 수사가 진행 중임에도 음주운전까지 저질렀다.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덧붙였다.

다만 "금고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2005년 이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감안해 이번만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