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최선 다했다" 주장에 법원 "상태 간과 등 주의의무 위반"
'무릎 수술 뒤 사망' 의료사고 손해배상 소송 2심도 유족 승소
7년 전 강원지역 한 공공의료원에서 무릎 수술을 받았다가 폐색전증으로 숨진 30대 여성의 의료사고를 둘러싼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도 유족 측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민사2부(김종우 부장판사)는 숨진 A(당시 38)씨의 유족이 도내 한 의료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의료원 측이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2017년 11월 7일 A씨는 넘어진 뒤 왼쪽 무릎에 통증이 발생하자 다음 날 의료원을 찾았다.

반월상 연골과 전방 십자인대 파열 진단을 받은 A씨는 11월 24일 수술대에 올랐다.

그러나 이튿날 오후 2시 20분께 A씨는 '어지럽고 숨이 찬다'는 증상을 호소했고, 불과 2시간 25분 뒤 두 차례 발작을 일으켰다.

발작 당시 혈압은 수축기 70㎜Hg, 이완기 50㎜Hg였고 산소포화도는 80%로 심한 저산소증 상태였다.

A씨는 체내에 축적된 혈전이나 다른 물질들이 폐혈관을 막아서 발생하는 '폐색전증' 증세를 보였으나 의료진은 이를 알아차리지 못한 채 응급처치를 했다.

결국 A씨는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다른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목숨을 잃었다.

'무릎 수술 뒤 사망' 의료사고 손해배상 소송 2심도 유족 승소
이에 유족은 의료원을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고발했으나 검찰이 무혐의 결정을 내리자 의료원을 상대로 5억여원을 배상하라는 민사소송을 냈다.

유족은 "의료진이 폐색전증을 조속히 진단해 항응고제 투여 등 치료를 시행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고, A씨가 발작을 일으켰을 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주치의가 전화로만 상황을 보고받고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의료원 측은 "폐색전증 예방과 치료에 관한 확실한 기준이 없어 항응고제 투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고, 활력징후 유지와 전원 조치 등 충분한 대응조치를 했다"고 반박했다.

1심은 발작 당시 혈압, 호흡, 산소포화도 등 검사 수치가 급격히 떨어졌음에도 의료진이 이를 간과 했을 뿐 아니라 폐색전증 진단에 필요한 최소한의 검사도 하지 않은 사실 등을 근거로 의료원 측 과실을 인정했다.

다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 의료원 측 손해배상 책임을 40%만 인정하고, 2억2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판결에 불복한 의료원 측은 "A씨에게 한 시술로 폐색전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극히 낮았고, 의료진은 당시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손해배상 책임을 부인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 역시 "의료진이 당시 A씨에게 폐색전증이 발생했을 가능성을 전혀 예견할 수 없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A씨에게 이상 증상이 발생한 이후 A씨를 진료하는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