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서구 중앙공원 1지구 사업 조감도. 광주시 제공
광주광역시 서구 중앙공원 1지구 사업 조감도. 광주시 제공
광주광역시의 민간공원 특례사업 대상지인 중앙공원 1지구의 시공사 지위 확인 소송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4일 광주시와 한양 등에 따르면 광주고법 민사2부(양영희·김진환·황진희 고법판사)는 지난달 30일 민간공원 사업을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법인 빛고을중앙공원개발(SPC·공동참가인 롯데건설)이 한양을 상대로 제기한 '시공사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의 항소심에서 피고 한양 측의 항소와 반소를 기각했다.

하지만 이날 오후 광주고법 제2행정부는 한양이 광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시공사 지위 확인의 소송'의 변론 재개에 들어갔다.

한양과 빛고을중앙공원개발과의 시공사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은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 광주시의 승인 없이 무단으로 롯데건설과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한양의 시공사 지위를 침해함으로써 도급계약을 체결할 권리를 침해했는지에 대한 사법상 지위 확인 여부가 소송의 쟁점이었다.

도급계약을 체결해야만 성립할 수 있는 사법상의 시공사 지위에 관한 SPC와 한양 간의 권리 침해 여부에 대한 재판이었다는 게 한양 측의 설명이다.

반면 행정소송으로 변론이 다시 시작된 시공사 지위 확인 소송은 한양과 광주시간의 공법상 관계에서 행정처분 또는 공법상 계약에 의한 시공사 지위 여부를 다투고자 하는 것이다.

한양 관계자는 "법원은 광주 중앙공원1지구 시공사 지위와 관련해 공법과 사법 관계를 별도의 사건으로 분리해 판단해야 하나 1심에서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사법상 시공사 지위를 확인하는 건으로 혼동해 재판을 진행했다"며 "항소심 과정에서 재판부가 행정소송으로 재배당하고 다시 심리를 진행하기로 했는데 이는 공법상의 시공사 지위 확인 여부에 대해 새롭게 재판을 시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양 측은 "사업의 ‘공모지침(민간공원 특례사업 제안요청서) 제21조 제7항 컨소시엄에 시공사가 포함되지 않았을 경우 사전에 광주광역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조항에 따라 SPC가 롯데건설을 시공사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광주시의 승인을 받아야 했지만 광주시로부터 사전 승인이나 어떠한 협의도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양이 광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시공사 지위 확인의 소송의 다음 변론에는 사업을 담당하는 광주시 주무관에 대한 증인 신청이 채택돼 한양과 광주시의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광주=임동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