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정체불명 국제우편물, 테러의심 안되면 신고 말고 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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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주문하지 않았거나 정당한 수취인이 아닌 우편물을 받은 경우 우편물 겉면에 '반송 희망'을 기재해 반송함에 넣어야 한다.
우정사업본부 우편 업무 규정에 따라 반송함에 담긴 우편물 중 사유가 표시된 우편물은 즉시 전송 또는 반송 처리해야 한다.
정부는 올해 7월 정체불명의 국제우편물이 대량 발견되자 우편물을 수거해 검사한 뒤 화학·생물학·방사능 관련 물질은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우정사업본부는 최근 우체국 등에서 보관 중인 국제우편물의 배송을 다시 시작했다.
소방청은 다만 테러 등이 의심되는 우편물은 119에 신고해달라고 강조했다.
소방청은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 화생방 위험이 있거나 의심 및 추정되는 우편물에 대한 대응 매뉴얼을 보완할 예정이다.
김조일 소방청 119대응국장은 "정체불명의 우편물 등과 관련해 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대응 방안을 설계하고 있으니 너무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