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에 속아 술 판 사장님…소송 냈지만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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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9단독 박지숙 판사는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가 서울 서초구청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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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이들이 성인 신분증을 제시했고 여성은 진한 화장을 하고 있어 미성년자라고 생각하지 못했으나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이 제시한 성인 신분증은 다른 사람의 것이거나 위조된 신분증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A씨는 '식품접객영업자가 신분증 위·변조나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해 불송치·불기소되거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면제한다'는 식품위생법 조항을 근거로 행정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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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법원은 음식점에 자주 오던 성인 손님들과 동석해 미성년자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주류를 판매했다고 주장한 업주에 대해서도 영업정지 처분이 적법하다고 봤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단독 이강은 판사는 "해당 청소년들이 성인임을 믿은 것에 수긍할만한 객관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힘들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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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휘경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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