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온라인 투·개표 조작" 주장…법원 "선거법 안 따라 소송 부적법"
"대선 경선 무효" 황교안 '투표조작설' 행정소송 2심도 각하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앞서 대선후보 선출을 위해 이뤄진 국민의힘 당내경선 탈락 결과를 무효로 해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이 2심에서도 각하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4-3부(정선재 권기훈 한규현 부장판사)는 황 전 총리가 '투표 조작설'을 주장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낸 무효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부적법한 소이므로 각하한다"고 판단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구비하지 않거나 충족하지 못했을 때 본안 심리에 들어가지 않고 바로 소송을 종료하는 것이다.

황 전 총리는 2021년 10월8일 국민의힘 대선후보 2차 예비경선에서 탈락해 선관위로부터 후보등록 무효 통지와 후원회 해산 명령을 받았다.

그는 "온라인 투표시스템의 투·개표수를 인위적으로 조작했음이 의심되는 정황이 다수 발견된 점에 비춰 당내 경선에서 전산 조작이 이뤄졌음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탈락 직후 경선 결과 공표가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 기각에 이어 2심에서 각하돼 그대로 확정됐다.

황 전 총리는 소송 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선관위가 후보등록 무효 통지 등을 한 것이 적법하지 않다며 행정소송도 냈지만, 이번 2심까지 모두 각하됐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규정을 보면 선거 종료 전 선거관리기관의 개개 행위를 대상으로 한 쟁송은 허용될 수 없고, 위법행위가 있다 하더라도 선거일이나 당선일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며 "이 사건은 대통령선거 전 행위에 대한 선거법 규정에 따르지 않은 행정소송으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