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안 무겁다…증거인멸·도망 염려 없어"…불법자금 수수시점 등 위증
'김용 알리바이 위증' 증인 구속영장 기각…"피의사실은 인정"(종합)
김용(56)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하고 위조된 증거를 제출한 혐의로 검찰 수사 대상이 된 전직 경기시장상권진흥원장 이모(63)씨의 구속영장이 1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위증, 위조증거 사용 등 혐의를 받는 이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한 뒤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이씨의 혐의를 놓고 "단순한 위증을 넘어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본인이 조작한 관련 자료를 해당 재판부에 제시하기까지 한 것으로 사안이 중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의자가 검찰 조사부터 심문 절차까지 핵심 피의사실인 위증과 자료의 조작을 인정하고 있다"며 "객관적 자료들이 확보된 이상 향후 피의사실과 관련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의자의 경력 등에 비춰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뒤늦게나마 피의자가 위증을 인정함으로써 증언 내용이 관련 형사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된 사정이나 최초 위증을 결심하게 된 경위 등 피의자의 책임 정도 측면에서 일정 부분 고려할 여지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올해 5월 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전 부원장 재판에서 '2021년 5월 3일 오후 3시∼4시 50분 수원에 있는 경기시장상권진흥원 원장실에서 경기도에너지센터장 신모씨와 함께 김 전 부원장을 만났다'는 내용의 허위 증언을 한 혐의(위증)를 받는다.

이 증언을 뒷받침하기 위해 1주일 뒤인 5월 11일에는 김 전 부원장 측 이모 변호사, 이재명 대선캠프 상황실장 출신인 박모씨와 공모해 위조된 휴대전화 일정표 사진을 출력해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한 혐의(위조증거 사용)도 있다.

검찰은 이 일정표 사진을 증언이 이뤄지기 이틀 전인 5월 2일께 이씨가 임의로 '김용'을 입력해 위조한 것으로 보고 증거위조 혐의도 적용했다.

이씨의 증언은 김 전 부원장이 불법 대선자금 수수 혐의를 벗을 수 있는 알리바이 역할을 해왔다.

김 전 부원장이 경기 성남시 유원홀딩스 사무실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으로부터 1억원의 불법 대선자금을 받았다고 검찰이 지목한 날짜가 2021년 5월3일이라서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지난달 이씨를 소환해 "김 전 부원장 측 요청에 따라 거짓으로 증언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으나, 그가 구체적인 위증 경위, 공모 관계에 관해서는 함구하자 지난달 2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이 이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해 이씨의 신병을 확보해 김 전 부원장 측의 조직적 사법방해 의혹 규명에 속도를 내려던 검찰 계획에는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유례없는 조직적·계획적 사법 방해 행위의 배후 세력 규명 등 전모를 밝히기 위해 필요한 수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