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재판서 "김인섭에 건넨 돈 일부는 대여금"
'480억 횡령·배임' 백현동 민간업자 "전부 인정하긴 억울"
수백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백현동 민간 개발업자가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그대로 인정하기엔 억울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아시아디벨로퍼 정바울(67) 회장의 변호인은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법리적으로 횡령·배임이 성립하지 않거나 혐의 액수가 틀린 부분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변호인은 백현동 사업 '대관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에게 인허가 알선 대가로 77억원을 지급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는 대여금 성격의 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소장에 '허위 급여'로 지목된 금액 일부는 실제로 직원들이 근무 대가로 받아 간 돈이며, 정 회장이 비영리단체에 기부금을 보낸 것을 배임행위로 볼 수는 없다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정 회장 측에 "공소사실 자체는 대부분 인정하는데 구체적 액수가 잘못됐다는 입장이라면 피고인 측에서 맞는다고 보는 금액을 산정해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정 회장은 2013년 7월∼올해 3월 백현동 개발사업 시행사인 성남알앤디PFV와 자신이 실소유한 아시아디벨로퍼, 영림종합건설 등 회사에서 총 480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올해 6월 구속기소됐다.

그는 이 과정에서 공사대금을 부풀리거나 허위 급여를 지급하고 회삿돈 약 50억원을 아내가 이사장인 비영리법인에 기부금 명목으로 보내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백현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성남시에 인허가 알선을 해준 대가로 정 회장이 회삿돈을 횡령해 김 전 대표에게 건넸다고 본다.

정 회장도 올해 7월 김 전 대표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횡령한 자금을 김 전 대표에게 알선·청탁 대가로 지급한 게 맞는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