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 활성화 급한 중국, 영유아·노인 부양비 소득공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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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무원은 31일 이런 내용을 담은 '개인소득세 관련 항목의 공제 기준 제고에 관한 통지'를 발표했다.
중국 정부는 3세 이하 영유아 1명당 양육 비용 공제 범위를 월 1천위안(약 18만원)에서 2천위안(약 36만원)으로 올리고, 교육비 공제도 같은 기준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노인 부양 항목의 공제 기준도 현행 월 2천위안에서 3천위안(약 54만원)으로 높아진다.
관영매체들에 따르면 중국 재정부 관계자는 "최근 몇 년 동안 출산과 양육, 노인 부양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요구가 많았다"며 "공제 범위 확대는 민생 개선과 국민들의 소비 의지와 능력 확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