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 재판서 검찰, '무죄 구형 또는 항소 취하' 뜻 밝혀
동림호 납북어부 50년만에 누명 벗는다…검찰 '강요행위' 인정
간첩 혐의로 처벌받은 납북어부 중 전남에서는 처음으로 재심 개시 결정을 받은 납북어부에 대해 검찰이 과거의 강요된 행위를 인정하면서 50여년만에 당사자가 누명을 벗을 것으로 보인다.

31일 광주고법 형사1부(박혜선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납북어부 신평옥(84) 씨에 대한 '반공법 위반' 등 혐의 항소심 재심에서 검찰이 과거 신씨에게 "강요 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하며 무죄를 구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검찰은 또 항소심 절차를 처음부터 새로 진행하는 방식으로 재심이 이뤄진다면 기존 증거 자체가 위법한 것으로 증거 능력이 없게 됐으므로, 과거에 제기한 항소를 취하하겠다는 입장도 내놓았다.

검찰은 "강요된 행위로 인해 과거 증거가 증거능력이 없고, 추가로 유죄를 입증하기 위해 제출할 증거도 없다"며 "피고인은 무죄라고 검찰도 보고 있으니, 항소심 재판이 새롭게 진행되는 것이라면 항소 자체를 취하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에따라 이번 재판을 한 기일을 더 진행해 재심을 어떻게 진행할지 다시 정리할 예정이다.

검찰이 무죄 구형을 하거나 과거 항소 자체를 취하겠다는 뜻을 밝힌 만큼 이번 재심을 통해 신씨는 50여년만에 누명을 벗게 될 전망이다.

신씨는 1971년 5월 인천 연평도 인근 바다에서 조기를 잡던 중 어선 '동림호' 선원 8명과 함께 북한 경비정에 의해 납치됐다.

다음 해 5월 11일 신씨는 북한으로부터 풀려나 고향 여수에 도착했지만, 일부러 어로한계선을 넘어가 북한에 붙잡혔고 사상교육·간첩 지령을 받은 뒤 의도적으로 풀려나 국가보안법 등을 위반했다며 재판에 넘겨졌다.

1·2심 재판 모두 신씨의 반공법·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무죄 선고하고, 탈출로 인한 수산업법 위반과 국가보안법 일부 혐의만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검찰 상고로 열린 대법원판결에서는 기소된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파기환송심에서 1년 6개월에 자격정지 3년 형이 확정됐다.

신씨는 "한국으로 귀환 후 영장 없이 불법 구금상태에서 조사받았고 가혹행위를 당했다"며 재심을 신청한 끝에 50여년만인 지난 6월 재심 개시 결정을 받았다.

신씨 외에도 광주고법에는 동림호 납북어부 5명(3개 사건)의 재심 개시가 결정돼 추가 재심 재판을 앞두고 있다.

동림호 납북어부 재심 사건의 변호인은 나머지 3개 사건을 병합해 한꺼번에 판단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밖에도 광주지법 순천지원에는 탁성호 납북어부 5명(1개 사건)에 대한 재심 신청 사건이 진행 중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