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양육 의무 이행 안 했으나 왕래 있고, 해명에 설득력 있어"
친누나 "너무 참담, 부모 의무 다하지 않으면 법적 권리 박탈해야"
50년 연락 없던 친모, 아들 사망보험금 청구 항소심도 승소(종합)
50년 넘게 연락을 끊고 살다가 아들이 사망하자 보험금을 챙기려고 나타난 80대 친모에게 사망 보험금을 받을 권한이 있다는 판결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나왔다.

부산고법 2-1민사부는 31일 오후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친모 A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인 A씨가 아들(김종안)의 실종에 따른 행방불명 급여와 유족급여 등에 대한 수급권자임을 주장하는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A씨가 아들에 대한 양육 의무를 이행하지는 않았으나 아들과 전혀 왕래가 없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아들을 양육하지 못하게 된 사정에 대한 원고의 해명이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아들을 양육하지 않은 책임이 오로지 원고에게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원고가 가출한 후 아들이 불우한 환경에서 어렵게 성장한 것은 사실이나 행방불명 급여를 원고가 아닌 친누나에게 귀속해야 할 특별한 사정을 기록상 찾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고인과 사실혼 관계였던 배우자의 1순위 수급권 자격에 대해서는 "부부로서 동거하였음을 인정할만한 뚜렷한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앞서 수협은 법원에 김종안 씨의 사망 보험금 2억3천여만원을 공탁했었는데 A씨는 이 돈에 대한 청구권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 이전에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A씨에게 김씨 사망 보험금의 일부인 1억원을 고인의 친누나인 김종선 씨에게 지급하라는 중재안을 제시했으나, A씨는 이를 거부했다.

선고 직후 김종선 씨는 "너무 참담하다.

우리는 동생 시신을 찾지도 못하고 있는데, 2살 때 동생을 버린 생모를 법원이 인정해 준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이번 소송 진행 과정에서 친모 측이 동생의 집과 자산을 본인들 소유로 돌렸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그걸 안 날 그 사람들을 다 죽이고 나도 죽으려 했지만, 법을 바꾸려고 그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모 의무를 다하지 않는 사람은 법적 권리를 박탈해야 한다"며 "당연히 대법원까지 갈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찾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안 씨는 2021년 1월 23일 경남 거제 앞바다에서 어선을 타다 폭풍우를 만나는 바람에 실종됐다.

사고 이후 고인 앞으로 사망 보험금 2억3천여만원과 선박회사의 합의금 5천만원 등 3억원 정도의 보상금이 나왔다.

이 소식을 듣고 나타난 A씨는 민법의 상속 규정을 내세우며 보상금을 가져가겠다고 주장해 법정 다툼이 시작됐다.

A씨는 고인이 2살이던 54년 전 집을 나간 뒤 지금까지 아무런 연락 없이 지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고인의 누나 김종선 씨는 이처럼 양육 의무를 지키지 않은 부모의 재산 상속을 금지하는 이른바 '구하라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1년 관련 법안을 내놨고, 법무부도 작년 6월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이미 여러 법안이 국회에 올라왔으나 여야 정쟁에 밀려 논의조차 되지 못한 채 계류되고 있다.

이들 민법 개정안은 가수 고 구하라 씨의 오빠 구호인 씨가 '어린 구 씨를 버리고 가출한 친모가 구 씨 사망 이후 상속 재산의 절반을 받아 가려 한다'며 이를 막기 위해 입법을 청원하면서 '구하라법'으로 불리고 있다.

이날 항소심 재판을 지켜본 '구하라법 통과 국민참여연대' 김노영 소장은 "구하라법이 3년째 국회에 계류 중인데 오늘 판결을 보니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울분이 치솟는다"며 여야에 구하라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