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3명 훔친 차 타고 달아나던 중 경찰 심문 불응하고 도주
화물차가 가로막아 검거 도와…"해야 할 일 했을 뿐"
"어딜 도망가" 도주 차량 들이받은 운전자 기지에 10대들 덜미
훔친 차를 타고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되자 도주를 시도한 10대들이 도주로를 차단한 화물차 운전자의 기지에 막혀 경찰에 붙잡혔다.

김해중부경찰서는 무면허 상태로 훔친 차량을 운전하고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로 10대 A군을 구속하고 B군 등 10대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A군 등은 지난 27일 오전 2시께 경남 거제시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를 훔친 뒤 오전 11시 40분께 김해시 한 도로에서 하차를 요구하는 경찰을 들이받고 달아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친구 사이인 이들은 이날 아파트 주차장을 돌며 절도 대상을 물색하다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을 발견하고 이를 훔쳐 달아났다.

이들 중 2명은 앞서 같은 방법으로 차량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입건돼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상태였다.

A군 등은 목적지 없이 김해까지 넘어와 운전하던 중 주행 모습을 수상히 여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순찰하던 중 김해시 한 아파트 입구에서 A군이 몰던 차량이 급히 나온 뒤 과속하다 마주 오던 차와 부딪힐 뻔한 것을 목격했다.

이에 수상함을 느끼고 쫓아가다 약 1시간 전 흰색 경차 관련 신고가 접수된 것을 확인하고 약 800m를 뒤쫓았다.

이후 신호등 정지 신호에 멈춰 선 차량에 다가가 하차할 것을 요구했으나 이들은 그대로 차를 몰고 달아났다.

하지만 이를 목격한 50대 운전자 B씨가 이들 차량을 자기 차로 들이받아 멈춰 세우면서 결국 A군 등은 경찰에 붙잡히고 말았다.

이들은 보호관찰 처분으로 일상에 제약이 많아지자 가출을 결심하고 일명 '차량털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검거에 도움을 준 B씨는 "현장 주변에 유동 인구가 많아 도주 과정에서 추가 인명 사고가 날 수도 있어 본능적으로 도주 차량을 가로막았다"며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B씨에게 포상금과 감사패 등을 수여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