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품의서를 만들어 속칭 '카드깡(신용카드 결제 후 현금화) 수법'으로 공금을 편취한 전 간호직 공무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허위 서류 꾸며 공금 횡령한 전 간호직 공무원 징역형 집행유예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공전자기록 등 위작,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청주의 한 보건소 감염병 예방팀에서 장비 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전 간호직 공무원 A씨는 지난해 2월 멀쩡한 차량용 방역기에 결함이 있어 140만원 상당의 수리 비용이 필요하다는 허위 품의서를 작성해 결재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후 A씨는 보건소에서 사용하는 신용카드로 수리 대금을 결제한 뒤 정비업체로부터 카드 수수료를 뗀 금액을 현금으로 돌려받은 뒤 사적인 용도로 사용했다.

감찰 과정에서 횡령 사실을 포착한 청주시는 A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그에게 성실의무 위반으로 해임 처분을 내렸다.

안 부장판사는 "모범을 보여야 할 공무원 신분 등을 비춰볼 때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자백하고 반성하며 편취 금액의 두배 이상이 되는 돈을 납입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