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없는 조합원에 투표권 부여…지역 인삼농협 조합장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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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포경찰서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모 인삼농협 조합장 A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8일 제3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조합원 9명에게 대의원 자격을 줘 선거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들 조합원의 농협 제품 구매 실적 등을 부풀리게 하는 방식으로 대의원 선출 자격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대의원만 투표하는 간선제로 진행된 조합장 선거에서 51표 중 29표를 얻어 경쟁 후보(21표 득표)를 누르고 조합장으로 당선됐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달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를 벌였고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송치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