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당 불법후원' 건설노조 간부 2명 구속영장 기각
지난 총선 당시 민중당(현 진보당)에 불법 정치자금을 후원한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건설노조 김창년 수도권북부지역본부장과 허모 사무처장의 구속영장이 30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두 사람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연 뒤 "증거 인멸 또는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다툼 취지, 그에 관해 제출된 자료에 비춰 피의자의 방어권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 본부장은 이날 오전 영장심사에서 '8천만원을 모금했는지', '모금에 강제성은 없었는지' 등을 묻는 말에 답하지 않았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2019년 12월 건설노조 조합원들에게 걷은 후원금 약 8천만원을 노조 명의로 민중당에 보낸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정치자금법은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경찰은 후원금 가운데 1천여만원을 당시 경기 의정부을 선거구에 민중당 후보로 출마한 김재연 전 진보당 상임대표가 선거에 쓴 것으로 보고 지난 6월 김 전 대표도 소환해 조사했다.

진보당은 구속영장 기각 이후 낸 입장문에서 "경찰의 무리한 수사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며 "진보당은 적법 절차를 거쳐 정치후원금을 받고 있다.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적이 없고 부당한 정치 수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