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상 자치구 업무…노조 "최소한 구름다리 등은 시가 맡아야"
자치구 의장들, 노조 지지 성명…시 "필요시 인력·장비 보강"
사고위험 큰 도로 청소 주체 놓고 대전시·환경노조 공방
환경미화원 사망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대전지역의 위험한 도로 청소 주체를 놓고 대전시와 대전시환경노동조합연대가 공방을 벌이고 있다.

30일 시와 노조에 따르면 2천98㎞ 도로 청소를 5개 자치구 공무직 443명이 맡고 있다.

이 가운데는 시가 개설·유지·관리하는 폭 20m 이상 도로 621㎞도 포함돼 있다.

노조는 이들 도로 청소까지 자치구가 맡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배경석 노조 사무장은 "2016년 제대로 된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시에서 자치구로 청소 업무를 위임했다"며 "이후 환경미화원들은 더 많은 사고 위험에 맨몸으로 노출돼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오전 4시 10분께 중구 한 아파트 앞 도로를 청소하던 A(당시 58세)씨가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117%) 차에 치여 숨졌다.

가해 운전자는 지난 5월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사고위험 큰 도로 청소 주체 놓고 대전시·환경노조 공방
노조는 최소한 구름다리(고가교)나 지하차도 등 환경미화원이 몸을 피할 공간이 전혀 없는 도로 청소만이라도 시가 맡아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런 도로는 대전에 87㎞가 있다.

배 사무장은 "시에서는 구름다리 등에 노면청소차(총 18대)를 투입하라고 하는데, 사람이 직접 해야만 하는 작업도 상당하다"며 "심지어 사고를 당한 동물 사체나 낙하물도 대부분 우리가 치우고 있다"고 말했다.

5개 자치구의회 의장도 이날 '어려운 환경에서도 묵묵히 업무에 종사하며 지역의 환경미화를 책임지는 환경관리요원들은 마땅히 생명과 안전을 보장받아야 하는 만큼 대전시는 문제점을 긴급히 파악하고 자치구로 청소업무를 떠넘기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노조를 지지하는 성명을 냈다.

이에 대해 대전시는 지방자치법령상 청소와 생활폐기물 수거·처리는 자치구 고유업무라는 입장이다.

다만 환경미화원들의 근로환경 등을 진단해 필요한 경우 인력과 장비를 보강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청소 업무를 시로 일부 이관할 법적 근거가 없는 데다 환경미화원 교통사고 위험 노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도 될 수 없다"며 "청소 업무를 이관하려면 자치구 인력 감축도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부산과 울산도 도로 청소 업무를 자치구에서 모두 맡고 있다.

다만 서울·대구(시설관리공단)와 인천·광주(건설본부)는 자동차 전용도로에 한해 시가 청소를 수행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