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과가 썩어서"…마트서 흉기 휘두른 40대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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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천 시내 마트에서 흉기를 휘두른 40대 남성은 과일이 상했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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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부경찰서는 특수협박 혐의로 40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29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2시 57분께 인천시 서구 마트에서 흉기를 휘두르며 종업원과 손님을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전 지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흉기를 챙겨 마트로 이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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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경찰에서 "며칠 전 마트에서 산 사과가 썩어있어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A씨는 당시 112에 직접 전화를 걸어 "사장을 살해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마트 직원과 손님들은 A씨가 흉기를 꺼내는 장면을 목격하고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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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경찰은 범행 직후 달아난 A씨를 추적한 지 2시간여 만에 지인 집에서 긴급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마트 사장은 가게를 비운 상황이었다"며 "오늘 중으로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