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가족이 보유한 비상장주식을 재산 등록·신고 대상에서 누락한 사실을 시인했다.
이 후보자는 29일 입장문을 내고 "가족은 2000년경 처가 식구가 운영하는 가족회사인 ㈜옥산·㈜대성자동차학원의 비상장주식을 보유하게 됐다"며 "처가의 재산 문제여서 이를 잊고 지내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거래가 없는 폐쇄적 가족회사 주식으로서 처음부터 법률상 재산등록·신고 대상이 아니었다"며 "취득 시로부터 약 20년 뒤인 2020년에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의 비상장주식 평가방식이 바뀌었다는 점이나 법령상 재산등록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변경됐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기존 공직자윤리법에서 비상장주식은 액면가 기준 일정 액수 이하이면 신고 대상이 아니었다.
그런데 2020년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이 개정돼 비상장주식 가액의 평가 방법이 바뀌면서 이 후보자의 가족이 보유한 비상장주식이 신고 대상이 됐는데 이를 알지 못해 약 3년간 신고를 누락했다는 것이다.
이 후보자는 2010년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임명돼 재산공개 대상인 고위공직자가 됐다.
이후 매년 재산을 공개해왔는데 해당 비상장주식 보유 내역은 한 번도 포함되지 않았다.
이 후보자는 "뒤늦게나마 관련 시행령 등 세부적 규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번 임명동의안 첨부서류에는 후보자 가족이 보유하는 비상장주식 내역을 자진해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결과적으로 세부적인 시행령 규정의 변화를 알지 못해 착오가 발생하게 됐다.
설령 결과적인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공직 후보자로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해당 주식을 보유하게 된 것에 재산 증식 등의 목적은 일절 없었다는 점은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는 임명동의안 제출 전 해당 주식과 관련해 직무 관련성 심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위원회에서 직무 관련성이 있다는 결정을 할 경우 후보자 가족은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 신탁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 후보자는 비상장주식 소유 사실이 알려지기 전 먼저 취재진에 입장문을 배포했으나 보유 주식의 규모와 가액, 취득 경위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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