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는 '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재기 지원"
회생법원 "전세사기 피해자 개인회생시 변제기간 단축"
서울회생법원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개인회생 절차에 들어갈 경우 변제기간을 통상 2년 내외로 단축할 수 있는 실무 준칙을 개정해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빚을 갚을 수 없을 때, 갚을 수 있을 정도로 감면해주는 제도다.

매달 내는 변제금은 수입에서 생계비 등을 제외해 결정하는데, 변제기간에 미납금 없이 내면 남은 부채를 탕감받을 수 있다.

회생법원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채무자인 경우 변제기간을 3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규정상으로는 3년 미만이지만 실무상 변제기간은 2년을 기준으로 정해질 것으로 법원은 내다봤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로 결정받은 이가 혜택을 볼 전망이다.

법원은 아울러 피해자가 받을 수 없는 전세보증금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도록 해 변제금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다만 전체 채무액에서 전세사기 피해액이 차지하는 비중 등을 고려해 지원을 적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

서울회생법원 관계자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됐음에도 전세대출은 전액 갚아야 하는 '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에 해당하므로 경제적 재기를 위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