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20개 산하기관장은 '도-도의회' 협약에 따라 인사청문 실시

경기도의회는 29일 조성환(더불어민주당·파주2) 의원이 낸 '경기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정무직 부지사 후보자도 인사청문…경기도의회, 조례안 입법예고
조례안은 정무직 부지사(경제부지사)와 산하 공공기관장 가운데 4개 지방공사(경기주택도시공사·경기관광공사·경기평택항만공사·경기교통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해 도지사가 의무적으로 도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하는 내용을 담았다.

출자·출연기관장의 경우 인사청문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요구할 경우 청문회를 열도록 했다.

또 인사청문과 관련해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은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 300만~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조 의원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청문회와 관련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며 "정무직 부지사 등에 대한 강제 조항과 상임위원장 요구에 따른 조항을 넣는 등 인사청문 대상을 사실상 확대했다"고 말했다.

앞서 도의회는 도와 맺은 협약에 따라 2014년 9월 지방의회 가운데 처음으로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했으며, 청문 대상은 당시 6개 산하기관장에서 현재 20개 산하기관장으로 늘어난 상태다.

이번 조례안은 다음 달 5~21일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