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메가엑스 측 "탬퍼링 없었다"…의혹 제기한 유튜버 형사 고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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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소속사 "탬퍼링 의심 정황 있다" 재반박…법정 분쟁 예고
그룹 오메가엑스 측이 소속사 이적 과정에서 불법적인 탬퍼링(전속계약 만료 전 사전 접촉)이 있었다는 의혹에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하며 의혹을 제기한 유튜버를 형사 고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그러자 오메가엑스의 전 소속사인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스파이어엔터)는 "현 소속사의 탬퍼링 정황이 있다"고 재반박하며 법정 분쟁을 예고했다.
오메가엑스의 소속사 아이피큐는 이날 "유튜브 '인지웅-K-pop idol trainer'(인지웅) 채널에 게시된 오메가엑스 관련 영상들에 대한 방송금지 가처분 및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영업 방해에 대한 형사 고소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오메가엑스 멤버들은 지난해 당시 소속사인 스파이어엔터 관계자로부터 폭언·폭행 및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올해 1월 가처분이 인용돼 오메가엑스의 음원 유통을 담당하던 유통사 다날엔터테인먼트의 관계사인 아이피큐로 옮겨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최근 그룹 피프티 피프티의 전속 계약 분쟁을 계기로 연예계 탬퍼링 행위에 대한 관심이 커지자 유튜버 '인지웅'은 "오메가엑스가 아이피큐로 소속을 옮기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탬퍼링이 있었으며 폭언 및 폭행 증거도 조작된 것"이라는 취지의 영상을 올렸다.
이에 아이피큐는 "스파이어엔터 관계자의 폭언 및 폭행은 전속계약 가처분 신청 인용 과정에서 법원에서 사실로 인정됐다"며 "이후 오메가엑스 멤버들은 그룹 활동 지속을 위해 스파이어엔터와 추가적인 형사상의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전속 계약 해지 및 IP 양도 합의를 진행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오메가엑스의 전속계약 해지와 아이피큐로의 영입 과정에 불법 행위나 탬퍼링 시도는 일절 존재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스파이어엔터 측은 아이피큐의 탬퍼링을 의심할 정황이 존재한다며 재반박에 나섰다.
스파이어엔터는 이날 낸 입장문에서 "아이피큐의 대표이사는 오메가엑스와 당사의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스파이어엔터 당시 대표를 비방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냈다"며 "이는 다날엔터와 아이피큐의 탬퍼링을 의심하기에 충분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또 다날엔터에 오메가엑스의 IP를 넘겨주는 양수도 계약을 맺을 당시 오메가엑스 멤버들이 다날엔터 혹은 그 관계사에 소속돼 활동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전 합의를 가졌으나 다날엔터와 아이피큐가 이를 어겼다고도 주장했다.
이어 "위의 이유로 IP 양수도 계약을 취소하기 위한 법적 절차를 진행 중이며 아이피큐와 오메가엑스 멤버들의 행위에 대한 형사고소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그러자 오메가엑스의 전 소속사인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스파이어엔터)는 "현 소속사의 탬퍼링 정황이 있다"고 재반박하며 법정 분쟁을 예고했다.
오메가엑스의 소속사 아이피큐는 이날 "유튜브 '인지웅-K-pop idol trainer'(인지웅) 채널에 게시된 오메가엑스 관련 영상들에 대한 방송금지 가처분 및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영업 방해에 대한 형사 고소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오메가엑스 멤버들은 지난해 당시 소속사인 스파이어엔터 관계자로부터 폭언·폭행 및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올해 1월 가처분이 인용돼 오메가엑스의 음원 유통을 담당하던 유통사 다날엔터테인먼트의 관계사인 아이피큐로 옮겨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최근 그룹 피프티 피프티의 전속 계약 분쟁을 계기로 연예계 탬퍼링 행위에 대한 관심이 커지자 유튜버 '인지웅'은 "오메가엑스가 아이피큐로 소속을 옮기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탬퍼링이 있었으며 폭언 및 폭행 증거도 조작된 것"이라는 취지의 영상을 올렸다.
이에 아이피큐는 "스파이어엔터 관계자의 폭언 및 폭행은 전속계약 가처분 신청 인용 과정에서 법원에서 사실로 인정됐다"며 "이후 오메가엑스 멤버들은 그룹 활동 지속을 위해 스파이어엔터와 추가적인 형사상의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전속 계약 해지 및 IP 양도 합의를 진행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오메가엑스의 전속계약 해지와 아이피큐로의 영입 과정에 불법 행위나 탬퍼링 시도는 일절 존재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스파이어엔터 측은 아이피큐의 탬퍼링을 의심할 정황이 존재한다며 재반박에 나섰다.
스파이어엔터는 이날 낸 입장문에서 "아이피큐의 대표이사는 오메가엑스와 당사의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스파이어엔터 당시 대표를 비방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냈다"며 "이는 다날엔터와 아이피큐의 탬퍼링을 의심하기에 충분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또 다날엔터에 오메가엑스의 IP를 넘겨주는 양수도 계약을 맺을 당시 오메가엑스 멤버들이 다날엔터 혹은 그 관계사에 소속돼 활동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전 합의를 가졌으나 다날엔터와 아이피큐가 이를 어겼다고도 주장했다.
이어 "위의 이유로 IP 양수도 계약을 취소하기 위한 법적 절차를 진행 중이며 아이피큐와 오메가엑스 멤버들의 행위에 대한 형사고소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