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로 폐암 200명…피해 인정해달라"
환경단체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유족들이 폐암을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 질환으로 인정해달라고 촉구했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29일 서울 종로구 환경보건시민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은 천식·폐렴 등 일반적 인정질환의 경우 기준을 충족하면 신속하게 구제대상으로 인정하지만 폐암은 포함되지 않는다"며 "폐암을 일반적인 인정질환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7∼2009년까지 롯데·애경·옥시의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했다는 조인재(58)씨는 폐암 진단을 받고 7년이 지났지만 피해를 인정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조씨는 "2016년에 폐암 진단을 받고 우상엽을 절제했다.

수술 후 피해 신고를 했지만 환경부에선 폐암 발병과 인과관계가 없다고 했다"고 전했다.

2019년 72세에 폐암으로 사망한 고(故) 김유한 씨의 배우자 이명순(74)씨 역시 폐암에 대한 보상은 없었다고 전했다.

김씨는 2005년 폐암 수술을 받은 뒤 6년간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했다고 한다.

2010년 폐암 완치 판정을 받았으나 2016년 재발해 숨졌다.

이씨는 "기관지확장증만 가습기살균제 피해로 인정돼 91만4천원을 받았다.

폐암은 인정할 수 없다고 해서 장례 비용도 지원받지 못했다.

가습기 살균제로 폐암에 걸린 남편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고 싶다"고 했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동물실험과 인간 폐세포 실험에서 뚜렷한 관련성이 확인됐고 국제 학술지에도 여러차례 게재됐다.

가습기살균제 피해 신고자의 폐암 임상사례는 200건이 넘는다"고 설명했다.

단체는 "8월31일은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처음 알려진 지 12년 되는 날이지만 피해자들 고통은 여전하다"며 "환경부는 차기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에서 폐암을 일반적 관련 질환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