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500만원 지급…앞으로 생산·판매·수출 안 돼"
독고탁 캐릭터 과자에 무단 사용…유족 일부 승소
1970∼1980년대 인기 만화 캐릭터인 '독고탁'을 제품에 일부 무단으로 사용한 과자회사가 유족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박찬석 부장판사)는 고(故) 이상무(본명 박노철) 화백 유족이 과자를 생산·판매하는 A사를 상대로 청구한 저작권침해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A사가 유족에게 2천500만원을 지급하고 포장지에 네 종류의 독고탁 캐릭터가 표시된 과자·사탕 제품을 생산·판매·반포·수출·전시해서는 안 된다고 명령했다.

이 화백은 2005년 9월 A사 측과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2009년까지 독고탁 그림 16개를 그려줬고 회사는 상표 3개를 출원·등록했다.

2016년 이 화백이 사망한 후 지적재산권을 상속한 딸 박슬기 독고탁컴퍼니 대표는 2017년 A사 측과 새로 라이선스 계약을 맺었지만 1년 뒤 갱신하지 않아 종료됐다.

그런데도 A사가 독고탁 캐릭터를 계속 사용하자 박씨는 2020년 "캐릭터를 무단 사용하거나 일부 무단 변경해 지적재산권, 저작인격권,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며 제품 생산 금지와 손해액 일부인 1억원을 달라고 소송을 냈다.

A사 측은 "그림 아이디어를 제공해 공동저작권이 있고 그림의 대가로 총 2천200만원을 지급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기획을 담당했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증거가 없어 이를 상속한 박씨가 지적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2005∼2017년 설·추석에 각 100만원씩 지급한 사실만 인정할 수 있고 창작 난이도 등을 보면 저작재산권의 양도나 계속적 이용 허가의 대가로 볼 만한 액수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저작인격권은 작가가 사망하면 소멸하기 때문에 손해배상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고 봤다.

아울러 일부 그림은 실제로 사용된 적이 없다며 금지 청구를 기각했다.

양측이 이같은 판결에 항소해 서울고법에서 2심이 열린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