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원, '성범죄 피해자 특별휴가' 공무원 복무조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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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의원은 성범죄 발생 시 명확한 근거가 없어 피해자가 연가, 병가 등을 혼재해 사용하는 문제가 제기돼 규정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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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의원은 "피해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 규정을 마련해 공무원의 복리 증진과 피해구제 대응체계를 확립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